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팔릴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

쉽게 말하면

우선변제권은 여러 사람에게 빚이 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이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팔리면, 그 판 돈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보도될 때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에서,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가는지를 설명하는 말로 쓰입니다.

내 생활에는

전세나 월세로 살 때 보증금은 가진 돈 가운데 가장 큰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돈의 순서가 어디쯤인지에 따라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받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팔린 값이 모자라면 일부만 돌아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헷갈리는 말

  •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이고,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힘입니다.
  •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쪽이 등기로 설정하는 담보 권리이고,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서 생기는 권리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우선변제권'채권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찾기쉬운 생활법령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