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 돈 빌리기·이자

근저당권

다른 이름: 근저당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집에 걸어 두는 담보 권리

쉽게 말하면

근저당권은 앞으로 생길 빚까지 정해 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잡아 두는 권리입니다.

은행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주로 설정하며,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을 경매로 팔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습니다.

등기부에는 실제 빌린 돈보다 조금 높게 정한 채권최고액이 적힙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근저당권은 집 거래나 경매, 세입자 피해를 다루는 기사에서 나옵니다.

기자는 그 집에 이미 대출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를 설명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내 생활에는

세입자라면 집에 걸린 근저당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이 늦게 돌아오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을 사는 쪽에게는 등기부의 근저당이 정리되는지가 거래에서 중요한 확인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쓰여요

  •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대출을 다 갚은 뒤 등기부에 남은 근저당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헷갈리는 말

  • 담보: 담보는 빚 대신 잡아 두는 재산을 넓게 이르는 말이고,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등기로 설정하는 담보 권리의 한 종류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빌리는 돈이고, 근저당권은 그 대출을 위해 은행이 집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근저당권'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이다
  2. KDI 경제정보센터 '근저당'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