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 돈 빌리기·이자
근저당권
다른 이름: 근저당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집에 걸어 두는 담보 권리
쉽게 말하면
근저당권은 앞으로 생길 빚까지 정해 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잡아 두는 권리입니다.
은행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주로 설정하며,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을 경매로 팔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습니다.
등기부에는 실제 빌린 돈보다 조금 높게 정한 채권최고액이 적힙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근저당권은 집 거래나 경매, 세입자 피해를 다루는 기사에서 나옵니다.
기자는 그 집에 이미 대출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를 설명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내 생활에는
세입자라면 집에 걸린 근저당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이 늦게 돌아오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을 사는 쪽에게는 등기부의 근저당이 정리되는지가 거래에서 중요한 확인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쓰여요
-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대출을 다 갚은 뒤 등기부에 남은 근저당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헷갈리는 말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이다
- KDI 경제정보센터 '근저당'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