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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번역기 · 집·부동산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하는 힘

쉽게 말하면

대항력은 세입자가 새 집주인 같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입니다.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집이 팔리거나 넘어간 뒤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기사에서,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을 근거로 언급됩니다.

법률 상담이나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는 세입자가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내 생활에는

집이 팔리는 일은 세입자가 정할 수 없어서, 이 힘이 있는지에 따라 이사 계획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사 직후 바빠서 신고를 미루면, 그 사이 집 사정이 바뀔 때 세입자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중개사는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 집이 팔렸지만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 계약 기간까지 그대로 살았습니다.

헷갈리는 말

  •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팔릴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2. 주택도시보증공사 '내집마련가이드'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