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계층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에 있는 계층입니다.
문화누리카드·에너지바우처처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많아서,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이 말이 나온 곳
헷갈리는 말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차상위계층인지 가를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복지로 공지(차상위계층 확인 온라인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