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보험료
보험에 들고 그 대가로 보험회사에 내는 돈
쉽게 말하면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내는 돈입니다.
그 대가로 사고나 병 같은 일이 생기면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을 줍니다.
내는 돈은 보험료, 일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주는 돈은 보험금으로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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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나온 곳
헷갈리는 말
- 예금자보호: 예금보험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을 지켜 주는 제도이고,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입니다.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 '보험계약의 기본 구조'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