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지금 해 볼 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병원비·보험료)

병원비를 소득별 상한보다 많이 냈거나(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를 더 냈다면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진료분 병원비 환급 대상은 226만 2,605명, 한 사람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세요.

누가

  • 한 해 병원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를 많이 낸 사람 — 소득별 상한을 넘은 만큼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 직장을 옮기는 등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를 더 낸 사람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직장을 옮기는 등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사람은 보험료를 더 냈는지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지 않은 사람은 병원비 상한을 넘은 돈을 받으려면 따로 조회·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금을 조회하고 계좌를 넣어 신청합니다.
  2.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병원비 초과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

  •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아 못 받은 병원비 환급금이 약 3,617억 원에 이릅니다.
  • 건보공단은 11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합니다.
  • 공단의 환급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없습니다. 링크가 달린 환급 문자는 누르지 마세요.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1. 정부24 '건강, 연금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자격변동 등으로 건강, 연금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여 충당 후 잔액이 있는 대상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
  3. SBS Biz(2025.10.10)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출처 8개 더 보기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8.31)2025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26만 2,605명(2024년도 213만 5,776명 대비 5.9% 증가)에게 3조 760억 원(2024년도 2조 7,920억 원 대비 10.2% 증가)이 지급되
  2. SBS Biz(2026.08.28)226만2천605명에게 3조 760억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3. 한국경제(2026.08.03)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건수는 총 42만4727건, 3617억1800만원이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4. 세계일보(2026.08.04)누적 액수는 무려 3617억1800만원에 이른다. 법적 청구 기한인 3년이 지나면
  5.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지사방문, 팩스(FAX), 우편, 정부24홈페이지, 유선(1577-1000)
  6. 라포르시안(2026.10.06)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 SBS Biz(2026.10.06)11월 말까지 두 달간
  8. 뉴스핌(2026.10.06)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