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 복지·지원금
환급
다른 이름: 환급금, 국세환급금
더 낸 돈을 도로 돌려받는 것
쉽게 말하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냈을 때, 더 낸 만큼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는 이렇게 돌려줄 돈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건강보험료·병원비 상한제처럼 환급이 생기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 나온 곳
헷갈리는 말
출처
- 국세기본법 제51조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국세환급금'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