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세금 · 복지·지원금

환급

다른 이름: 환급금, 국세환급금

더 낸 돈을 도로 돌려받는 것

쉽게 말하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냈을 때, 더 낸 만큼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는 이렇게 돌려줄 돈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건강보험료·병원비 상한제처럼 환급이 생기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 나온 곳

헷갈리는 말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고, 환급은 이미 더 낸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 환급받을 권리도 오래 쓰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출처

  1. 국세기본법 제51조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한경 경제용어사전 '국세환급금'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