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가구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이 있으면 전기·가스·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복지로에서 하세요.
마감
- D-78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 기초생활 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이 있는 가구 (2026년 10월 14일 확인)
누가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가구
- 그리고 세대원 중에 노인, 미취학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등이 있는 가구
-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 해당자가 있음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가족 대신 신청하려는 사람 — 대리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살 때 내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 복지로 소식(2026.06.15)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복지로 공지
대리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정부24 에너지바우처(2026.08.05 수정)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