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받을 수 있는 돈

주거급여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기준 월 311만 원)인 가구에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복지로에서 하세요.

누가

  •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23만 834원, 2인 201만 5,660원, 3인 257만 2,337원, 4인 311만 7,474원 이하
  • 부모·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 재산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5인 이상 가구는 기준이 더 높음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재산이 있어 안 될 거라 여긴 사람 — 주거급여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라, 여기서 쓴 연소득 비교는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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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마이홈(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311만원)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