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경제 용어 번역기 · 복지·지원금

의료급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병원비와 약값을 나라가 책임지고 맡아 주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평소 낸 보험료로 서로 돕는 방식이라면, 의료급여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나라가 직접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전부나 대부분을 의료급여에서 내 줍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복지 사각지대나 의료비 부담을 다룬 기사에서 건강보험과 구분되어 나옵니다.

제도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내용을 전할 때도 등장합니다.

내 생활에는

큰 병이 생기면 한 가정의 살림이 쉽게 흔들리는데, 이 제도는 그런 때의 의료비 걱정과 이어집니다.

형편이 달라지면 이용 자격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도 함께 신청하시겠어요?”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의료급여 덕분에 병원비 걱정이 한결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이 말이 나온 곳

헷갈리는 말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서로 돕는 사회보험이고,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를 나라가 책임지는 공공부조입니다.
  • 수급자: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을 뜻하고, 의료급여는 그 가운데 병원비를 돕는 급여 한 가지입니다.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의료급여제'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한 제도로 주수혜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