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일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사업자)
가게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올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를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같은 기간에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에서 하세요.
마감
- D-10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올해 하반기분, 간이과세자는 1년분)2027년 1월 25일까지,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 (2026년 10월 14일 확인)
누가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과세 유형이 바뀌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 일부는 신고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신고대상자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