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받을 수 있는 돈

근로장려금

지난해 일해서 번 소득이 적은 가구에 최대 330만 원을 주는 장려금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늦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95% 지급).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세요.

마감

  • D-48지난해 소득분 기한 후 신청(95% 지급)2026년 12월 1일까지, 대상: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2026년 10월 14일 확인)
  • D-152올해 하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2027년 3월 15일까지,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따로 안 해도 됨) (2026년 10월 14일 확인)

누가

  •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 빚은 빼지 않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음
  •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 — 12월 1일까지는 늦게 신청할 수 있고, 계산된 금액의 95%를 줍니다.
  • 직장인만 대상이라고 여긴 자영업자 — 지난해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

생활계산기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에서 내 금액 계산하기

신청 방법

  1.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2. 근로소득만 있으면 올해 하반기 소득분을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로 정해집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옵니다.

바뀔 수 있는 것(확정 전)

정부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오릅니다. 국회 의결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1. 정책브리핑·국세청(2026.04.30)
  2. 세정일보(2026.04.30)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비건뉴스(2026.06.25)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올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4. 복지로 정책 홍보(2026.08.07)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3개 더 보기
  1. 파이낸셜뉴스(2026.08.03)최대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연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2026.06.29)'26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7.3.1.~3.15. 지급시기: '27년 6월 말
  3. 세정일보(2024.12.12)하반기 신청분은 다음연도 3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지급은 6월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