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근로장려금
지난해 일해서 번 소득이 적은 가구에 최대 330만 원을 주는 장려금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늦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95% 지급).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세요.
마감
- D-48지난해 소득분 기한 후 신청(95% 지급)2026년 12월 1일까지, 대상: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2026년 10월 14일 확인)
- D-152올해 하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2027년 3월 15일까지,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따로 안 해도 됨) (2026년 10월 14일 확인)
누가
-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 빚은 빼지 않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음
-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 — 12월 1일까지는 늦게 신청할 수 있고, 계산된 금액의 95%를 줍니다.
- 직장인만 대상이라고 여긴 자영업자 — 지난해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로 정해집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옵니다.
바뀔 수 있는 것(확정 전)
정부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오릅니다. 국회 의결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 정책브리핑·국세청(2026.04.30)
- 세정일보(2026.04.30)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비건뉴스(2026.06.25)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올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복지로 정책 홍보(2026.08.07)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3개 더 보기
- 파이낸셜뉴스(2026.08.03)
최대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연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2026.06.29)
'26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7.3.1.~3.15. 지급시기: '27년 6월 말
- 세정일보(2024.12.12)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연도 3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지급은 6월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