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을 주는 장려금입니다. 12월 1일까지 늦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95% 지급).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세요.
마감
- D-48지난해 소득분 기한 후 신청(95% 지급)2026년 12월 1일까지, 대상: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2026년 10월 14일 확인)
누가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음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자녀 가구 — 12월 1일까지는 늦게 신청할 수 있고, 계산된 금액의 95%를 줍니다.
얼마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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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국세청(2026.04.30)
- 비건뉴스(2026.06.25)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올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