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일정
재산세 납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토지를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세액의 절반씩 7월 16일~7월 31일과 9월 16일~9월 30일에 나누어 냅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위택스(지방세)에서 하세요.
마감
- D-2912027년 7월분 재산세(주택 절반·건축물) 납부2027년 8월 2일까지, 대상: 주택·건축물 소유자 (2026년 10월 15일 확인)
- D-3502027년 9월분 재산세(주택 나머지 절반·토지) 납부2027년 9월 30일까지, 대상: 주택·토지 소유자 (2026년 10월 15일 확인)
누가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가진 사람(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집을 가진 사람 — 7월에 한 번 내고 끝난 줄 알고 9월에 나오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2027년 7월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 토요일이라 8월 2일(월)까지로 밀립니다.
-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냅니다.
-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6월 1일 뒤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금액과 기한은 고지서와 위택스로 다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알아 두면 좋은 용어
출처
-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4.7.16.)
- 지방세법 제115조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7.15.)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출처 3개 더 보기
-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위택스 납부방법안내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