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마감 일정

재산세 납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토지를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세액의 절반씩 7월 16일~7월 31일과 9월 16일~9월 30일에 나누어 냅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위택스(지방세)에서 하세요.

마감

  • D-2912027년 7월분 재산세(주택 절반·건축물) 납부2027년 8월 2일까지, 대상: 주택·건축물 소유자 (2026년 10월 15일 확인)
  • D-3502027년 9월분 재산세(주택 나머지 절반·토지) 납부2027년 9월 30일까지, 대상: 주택·토지 소유자 (2026년 10월 15일 확인)

누가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가진 사람(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집을 가진 사람 — 7월에 한 번 내고 끝난 줄 알고 9월에 나오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 방법

  1. 고지서를 받으면 위택스나 은행 등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냅니다.
  2. 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2027년 7월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 토요일이라 8월 2일(월)까지로 밀립니다.
  •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냅니다.
  •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6월 1일 뒤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금액과 기한은 고지서와 위택스로 다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알아 두면 좋은 용어

출처

  1. 지방세법 제114조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4.7.16.)
  3. 지방세법 제115조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7.15.)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출처 3개 더 보기
  1. 지방세법 제118조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위택스 납부방법안내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3.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