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일정
자동차세 1월 연납
자동차세 한 해 치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연납)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깎아 줍니다. 2027년 1월 연납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위택스(지방세)에서 하세요.
마감
- D-110자동차세 1월 연납(1년치 한 번에 내고 공제받기)2027년 2월 1일까지, 대상: 자동차 소유자 (2026년 10월 14일 확인)
누가
- 자동차를 가진 사람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자동차세 고지서가 올 때마다 내던 사람 — 1월에 한 해 치를 미리 내면 그만큼 덜 낼 수 있습니다.
얼마
깎아 주는 금액은 남은 기간과 이자율(100분의 5)로 계산하고,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습니다. 일찍 낼수록 많이 깎입니다.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원래 기한은 1월 31일이지만 2027년은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밀립니다. 행정 사정으로 기한이 더 연장된 해도 있으니 1월에 지자체·위택스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 지방세법 제128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29.)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수)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