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일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2026년 10월 15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에서 하세요.
마감
- D-228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27년 5월 31일까지,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2026년 10월 15일 확인)
누가
-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 말고도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자세한 종류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지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올해 처음 프리랜서 일이나 부업을 시작한 사람 — 회사원처럼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다음 해 신고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통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해야 하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알아 두면 좋은 용어
출처
- 소득세법 제70조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소득세법 제73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출처 2개 더 보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