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두면 120일~270일 동안 하루 최대 6만 8100원을 받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고용24에서 하세요.
누가
-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원치 않게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원치 않게 그만뒀음(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퇴사한 지 12개월이 안 됨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퇴사 뒤 한동안 쉬다가 신청을 미룬 사람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얼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최대 6만 8100원, 최소 6만 6048원(8시간 기준) 사이에서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거나 사는 곳의 고용센터를 찾아갑니다.
주의할 점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2025.12.16)
- 뉴시스(2025.12.16)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
출처 4개 더 보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0.10)
’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으로 이는 현재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 고용24 고용보험 수급자격 안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안내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