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받을 수 있는 돈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아이를 키우려고 휴직하면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생후 18개월 안이고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최대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고용24에서 하세요.

누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자녀 나이 기준(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을 고용24에서 확인

얼마

월 상한: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

생후 18개월 안의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생활계산기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에서 내 금액 계산하기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1. 고용노동부 정책자료(2025.01.06)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월 160만원
  2. 뉴시스(2024.10.08)내년부터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3. 정책브리핑(2025.09.04)
  4. 고용노동부 빠른상담월별 상한액은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