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아이를 키우려고 휴직하면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생후 18개월 안이고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최대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고용24에서 하세요.
누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자녀 나이 기준(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을 고용24에서 확인
얼마
월 상한: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
생후 18개월 안의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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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2025.01.06)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월 160만원
- 뉴시스(2024.10.08)
내년부터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 정책브리핑(2025.09.04)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월별 상한액은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