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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 볼 일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지역 답례품도 함께 줍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고향사랑e음에서 하세요.

누가

  • 세금을 내는 개인. 주민등록상 사는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얼마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한 사람이 한 해에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할 지자체와 답례품을 고르고 기부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항목

출처

  1.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10만원까지 100% 공제
  2.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