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역소 CASE

받을 수 있는 돈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초·중·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줍니다. 올해는 초등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0월 14일 마지막 확인.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 하세요.

누가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교육비 지원: 교육청 기준에 따라 그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은 가구까지
  •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지
  • 교육비 지원은 수급·차상위가 아니어도 교육청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일 수 있음

이런 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 새로 선정된 가구 —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쓸 수 있습니다.

얼마

올해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

신청 방법

  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지원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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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용어

출처

  1. 교육부 보도자료(2026.3.2.)평균 6% 인상하여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을 지원한다.
  2. 복지로 복지뉴스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